[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민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25일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작성된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기반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훼손했다는 탄핵소추 사유가 담길 예정이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권 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는 법적 근거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효력도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이 기업 임원에게 부탁하거나 납품업체 선정을 청탁하는 건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같이 큰 권을 가진 분의 이 같은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선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며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적 제대 수단이 없는 듯 보이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각종 정책 결정권과 세무 조사권 등에 비춰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기반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헌법에 양대 산맥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수요일 전에는 헌재에 소추 사유를 제출해서 헌재 심판을 구할 것"이라며 "권력사실행위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가 확정되면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장관, 공직자들이 말과 행도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한 것인지 명백히 기재해 달라고 헌재가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는 국회의 잘못이기도 한데 탄핵과 형사재판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종·차은택·이승철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 (證人訊問)에 나선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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