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은 최 씨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ㆍ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7차례 최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중 6차례에 걸쳐 불응했다고 밝혔다.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가 지난 21일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최 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최 씨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묵비권 행사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인 만큼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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