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1개 조항 담긴 협약서 제출마을기금·주택보수비 등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온 ㈜고려시멘트와 신기촌 주민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됐다. 장성군은 19일 ㈜고려시멘트 공장 관계자와 신기촌 주민들이 그동안의 이견을 좁히고 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11개 조항이 담긴 협약서를 장성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신기촌 발전을 위한 기금과 매년 노후된 주택 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을과 회사가 협력하면서 동반자로서 상호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갈등이 커질 당시에는 일부 신기촌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오랜 기간 삶의 터전으로 생활해 온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집단적 이주보다는 희망 가구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주하기로 했다. 신기촌 주민들은 1978년부터 수십년 동안 비산먼지 발생과 지하 채굴, 그로 인해 발생한 진동으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고려시멘트 측에 해결책과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장성군은 2015년에 ㈜고려시멘트가 제출한 ‘건동광산 광물 지하 채굴에 따른 진입로와 야적 목적의 행위(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하 지적측량 실시와 마을 집단(개별) 이주방안 협상’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바 있다. 또한, 신기촌과 ㈜고려시멘트는 오랜 갈등으로 불신이 깊어 자율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간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합의서에 있는 내용들이 약속대로 실행되도록 양 측 모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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