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강 검진
또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대상은 만 20세 이상 장애 1~3급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반드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스켈링 ▲초기충치치료(레진)도 진행한다.사전예약 후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면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는 천명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구강검진서비스를 받았다. 구는 올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치아건강은 건강한 삶과 직결된다” 며 “100세시대를 대비한 어르신과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