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준조세 관행 차단…'기업의 김영란법' 제정할 것'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쇄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기업이 기업의 논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법치와 공정이라는 원칙 아래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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