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존 이익공유형자금의 대출조건 비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성과를 공유하는 투·융자 결합방식의 무담보 신용대출상품이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이자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정금리를 기존 1~3%에서 0.5%로 하향하고, 최대 이자납부한도를 기존 35%에서 20%로 낮췄다. 창업 3년 미만기업의 경우 대출기간을 6년으로 늘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해 출자전환을 허용해 기업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투자 방식의 지원을 강화했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난해까지 3013개 업체를 대상으로 591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시호문 중진공 융합운영팀장은 "이번 제도개편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부3.0에 맞춰 상품매력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지원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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