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철거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관리 및 책임관계가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해체공사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전 철거공사에 대해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이번에 마련된 계획은 해체공사계획서 내부에 현장책임자인 감리자와 현장관리인을 기재, 현장책임자의 자격조건을 명시했다. 해체공사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 해당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도 마련했다. 현장관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 건축물 철거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설비 종류 및 인력에 대한 내용도 보강했다. 철거공사현장에 철거안내판을 설치도 의무화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