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CJ그룹, '청와대와 사전교감 없었다'

"이재현 회장 사면 건강상태 따른 것"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SK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CJ그룹은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른 대기업 수사도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크게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CJ그룹 입장에서 SK와 롯데 등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특검 수사 다음 타깃으로는 SK그룹과 롯데그룹이 지목돼 왔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재현 회장과 손경식 회장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죄 판단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남긴 상황이지만 204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13억원을 지원한 CJ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 회장이 풀려난 것에 대한 청탁 의혹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2014년 11월27일부터 사면을 청탁했고 2015년 12월27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이재현 회장을 도울 길이 생길 수 있다'는 박 대통령 발언이 적혀 있는 사실도 알려졌다.하지만 당시는 CJ측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당시는 파기환송심 후 재상고를 고민하던 때라 사면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또한 특사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재상고 포기'라는 모험을 한 것 역시 주치의의 의견과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지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은 건강악화로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사면받은 것이지 청탁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근 일고 있는 의혹 등도 시기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동요 없이 사업을 진행해 국내 대표 문화기업으로서 '한류'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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