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B손해보험은 이달 2일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사진)'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KB손보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은 질병, 상해 등이 모두 보장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갱신주기가 20년으로 확대됐고 업계 최초로 질병의 심도가 반영된 담보를 탑재해 질병의 상태에 따라 합리적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부 부장은 "'KB The드림365건강보험'은 출시 2주만에 신계약보험료 8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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