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대기업 준조세 금지法 발의..'공무원 기부 강요시 처벌 강화'(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ㆍ단체ㆍ법인에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 의원 측은 "최근 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거둬들임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큰 부담을 주었다"면서 "이러한 강제 모금 행위는 반대로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빌미로도 작용해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되기도 했고 기업들에 법으로 규정된 조세나 기부금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부담토록 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앰으로써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통해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지난달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부정청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심 부의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개정해 연간 5억원 이상의 기부, 찬조 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연 내역까지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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