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도는 먼저 설 연휴 전인 16일부터 20일까지 취약업소 및 중점감시시설을 대상으로 계도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해 자율적 점검 및 예방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해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비상상황실도 가동한다. 도는 설 연휴 이후인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는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번 특별감시 활동 기간 동안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불법소각 등 각종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할 경우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