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총 36,403건 6천 100만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기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403건 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12.9% (7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기관에서 각종 면허 등(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면허)을 받은 자로서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하여 부과한다. 특히 금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종별은 당초 3종에서 주택 보유수에 따라 1~4종까지 분류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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