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미세플라스틱이 더 이상 화장품에 들어가지 못한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플라스틱이란 '폴리에틸렌' 혹은 '폴리프로필렌'이란 이름의 5mm이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로, 화장품 원료로 세정 효과가 높아 치약, 스크럽제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는 너무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결국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 및 물고기의 먹이가 돼 생태계를 해치고, 먹이사슬로 인간의 몸속에도 들어온다는 것. 이에 미국, 캐나다 등에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한편 식약처는 2015 한 해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 중 655t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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