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한국인회는 12일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 보장 청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에서 최상의 가치"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에서 이미 주권을 행사한 220만 재외국민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국적 재외국민은 2009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2012년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정권을 행사했다.그러나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1일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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