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18세 투표可' 공직선거법 의결 못하고 파행 끝 산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안행위는 이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에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 끝에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앞서 안행위 법안소위는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에 반대했다.안행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4개 교섭단체 가운데 2곳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좀 더 논의하자고 해서 상정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면서 "여야 간 합의해주면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행위는 간사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안행위가 파행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소위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새누리당이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며 "새누리당은 촛불 민심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상임전국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당 소속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 한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여당 간사 의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중요한 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연령은 공청회 등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서 법안을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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