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신 동의 없이 유포한 감독 무죄…영화계 '전라노출까지' 피해 사례보니

곽현화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곽현화는 2012년 10월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작품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이 감독은 2012년 5월 곽 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곽 씨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달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곽 씨의 동의가 없었음은 물론이다.이에 곽 씨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맞고소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하지만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며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김 판사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영화계에서 이와 유사한 여성 배우들의 피해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2015년 개봉한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배우 김새벽의 동의 없이 키스신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출을 맡은 장건재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장면은 그렇게 찍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련하면서도 쓸쓸한 작별의 느낌을 갑작스러운 키스로 표현하고 싶었다”며 “촬영 후 김새벽에게 싹싹 빌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배우 이상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영화 ‘길소뜸’을 촬영하며 임권택 감독의 강요에 의해 전라 노출을 촬영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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