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탄핵심판·재판 준비로 소환 불응…특검 '재차 소환할 것'(종합)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기하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9일 또 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 씨가 출석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 참석 일정 이후 재차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씨가 내일(10일) 진행되는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그 다음날(11일) 진행되는 형사재판 출석 준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씨에게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오라고 소환 통보했다. 하지만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이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 참작돼서 재판 이후 다시 소환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전에 언급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발부 받는 강제구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7일과 지난 4일 특검팀이 재소환 통보를 했지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차례 조사 이후 건강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잇따라 특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최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특검 소환에 불응한 다음날(5일) 재판이 열린 형사법정에는 군말없이 출석했다. 재판출석이 형사소송법으로 강제되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이를 두고 특검팀은 최 씨가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를 비롯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지난 4일 "구속 피의자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환할 수 있다"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별도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씨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이어 특검에도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도 출석할 지 관심이 쏠린다.헌재는 10일 열릴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9일 "아직까지는 최 씨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오질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 씨 등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최 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때도 공황장애, 피폐한 심신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최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고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질의가 이어졌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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