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학교 휴업 권고

환경부,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정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앞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업이 권고되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조기 귀가하게 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존 매뉴얼을 강화한 것이다.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건강 취약계층이 확대된다. 기존 영유아·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한다.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수업 단축·금지와 등하교 시간 조정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90㎍/㎥이상 2시간 이어질 때 각각 내려진다.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이상 2시간 각각 계속될 때 발령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도 신설해,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도 마련됐다. 대응요령은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 보건용 마스크 착용 ▲ 대기오염 심한 곳 기피 ▲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폐기물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환경부는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 순회교육,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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