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기각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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