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 원금·이자 모두 따진다…깐깐해진 주택대출 문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ㆍDebtService Ratio)를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권 대출 심사에 일대 변화가 일어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DTI와 어떤 점이 다를까.가장 큰 차이점은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DSR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는 반면 DTI는 이자만 반영한다는 점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ㆍ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하지만 DSR는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은행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한다. 신용정보원은 A씨가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1년간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정보를 은행에 전달한다. A씨의 현재 DSR은 30%다. 은행은 이 정보를 활용해 A씨가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한다. DSR 80%를 적용하면 A씨는 은행에서 연간 2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DTI를 활용하면 A씨가 갚아야 할 이자 200만원만 반영하기 때문에 1년간 2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DSR를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직은 DSR가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삼는다. 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70∼80%를 자체 DSR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DSR가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3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가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올해 안에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DSR를 새로운 대출심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 개발에 들어간다. 금융권은 2019년부터 DSR를 종합적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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