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 사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교육부는 이달 24일까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역사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정교과서가 있어도 검정교과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 또는 검정교과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게 했다.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가 2018학년도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실시 공고기간을 최초 사용학년도 1년6개월 이전에서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되는 교과서 개발기간도 1년으로 단축된다.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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