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현수막 제거
이에 구는 주민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에서 3,000원까지, 불법 전단(벽보)는 장당 20원에서 100원까지 월 최대 2백만 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이 우수한 주민감시관은 다음 해 모집 시 우선 채용하고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70명의 주민감시관을 오는 10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불법광고물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분별한 공공용 현수막 줄이기 사업과 거리미관을 개선하는 단층형 현수막 사업 등을 벌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며 “새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을 통해 주민일자리를 늘리고, 도시미관도 향상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