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76만원…7.3%↑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76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164만1000원에서 11만9800원(7.3%) 인상됐다.선원최저임금은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됐었다.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급 135만 원, 시간당 6470원)의 1.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최근 10년 간 선원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6.89%보다 0.51%포인트 높았다.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8년 연속 노사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사간 화합과 상생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