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법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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