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 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을 정리했지만 상당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부적법 문제를 종결짓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헌재는 오는 30일 추가로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 사항 등의 정리를 끝낸 후 다음 주인 내년 1월3일과 5일 오후 2시에 각각 1·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날 준비 기일은 이번 재판을 전담하는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으로 구성된 수명(受命)재판부 주재로 열렸다.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증거자료)이 전날에서야 헌재에 도착해 양 당사자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을 감안해 다음 준비 기일인 오는 30일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헌재는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 오후 기록을 건냈다.국회 소추위원 측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기존에 신청한 증인 28명에 대한 추가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역시 청구인인 소추위원 측의 신청 내역을 보고 조정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소추위원 측에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청와대 관계자’ 등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표현에 대한 보완 등도 요구했다.헌재는 이날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대통령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 측 주장을 철회시켰다.소추위원 측은 이날 대통령의 ‘세월호 7시 행적’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추가했다.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함께 대통령 선서 조항에 나오는 직책성실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추가한 것이다.대통령 측은 증거조사와 관련해 전날 재판부에 무더기로 사실조회신청과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기금 모금 등을 비롯한 소추 내용 전반에 걸쳐 총 16~17개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 등 16~17곳에 수십 여건의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5곳에 인증정본 송부촉탁을 했다.이와 관련해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보다는 여러 기관·기업에 의견을 묻고 있다”며 “사실에 한정해 증거조사를 벌어야한다”고 요구했다.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절차나 이유를 묻는 것일 뿐 의견을 묻는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이 같은 대립에 강일원 재판관은 “수사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과 소추위원 측의 답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기일에 확정적으로 신청할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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