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광렬 회장 일가에 불법적 제대혈 제제 공급 확인
▲차광렬 회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차병원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 의료행위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불법으로 차광렬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확인하고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병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을 두고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연구의 공식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은 물론 회장 아버지(차경섭)까지 차병원 전(前) 병원장의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부인은 2회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 모 씨가 차 회장 등에 대한 시술을 담당했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연구 목적이 아닌 것을 알면서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하면서 이 또한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분당차병원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간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할 할 계획이다.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 영역에 서 있는 병원이다. 최순실이 자주 이용했던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리처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이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알렸다.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을 고발하라고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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