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가짜 석유 팔던 19명 형사입건

적발된 불법유통 판매량 총 431만1261ℓ… 66억원 상당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만1261ℓ로 65억97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쳤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판매현장 증거확보를 위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도 평택, 양주 등 까지 차량을 추적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다.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등유 7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됐다.특사경 수사 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랜 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만739ℓ, 등유 182만522ℓ 등 총 431만1261ℓ를 64억3100만원에 팔았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만9741ℓ를 1억6400만원에 판매했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로 지명 받아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특사경은 시민들에게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법으로 '안심주유소' 이용을 추천했다. 또한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다.김영기 시 민생수사과장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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