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리 시스템의 이용 절차.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한 기업별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이용이 늘고 있다.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은 총 127개로 지난해 13개사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은 영업비밀 관리에 특화된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문서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과 외부 반출을 통제, 영업비밀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직원의 문서열람 이력과 비밀유지서약서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기업은 이 시스템의 이용으로 임직원이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필요성을 깨닫고 영업비밀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영어비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밀관리에 노력해 온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별개로 특허청은 이 시스템의 기업 활용빈도를 늘려가기 위해 설치 방식을 간편화하고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폭적으로 성능을 개선했다. 또 시스템 설치 단계부터 이용방법까지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불편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상시 피드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은 영업비밀 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스템 보급과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 방문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에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박성준 국장은 “영업 비밀은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보호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에 중점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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