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금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씨가 지정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씨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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