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연세대 졸업취소 불가…'소급적용 어려워'

교육부, 10회 '학고' 정상졸업 등 학칙 위반자 115명 적발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전면조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씨가 증언하고 있다. (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사진·개명전 장유진)씨의 연세대학교 졸업을 취소하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장씨가 재학 시설 학사경고를 3번이나 받고도 제적 처리되지 않아 학칙을 위반했지만 이는 대학 측의 과실이며,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장씨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14일 연대에 대해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씨를 포함해 1996~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115명이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고 제적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이 기간 연대에 등록된 체육특기자는 모두 685명이며, 학칙 제48조 및 학사에 대한 내규 제20조에는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돼 있었다. 연대는 이후 2013년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장씨는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이후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에 걸쳐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였으나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2003년 8월 졸업했다.당시 연대에는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체육특기생 박모씨가 학사경고 10회를 받고도 졸업을 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되고,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 등이었으나 모두 정상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체육특기생의 체육 종목은 럭비풋볼이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등이었으며, 승마에서는 장씨 1명이 포함됐다.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다만 연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연대 측 주장대로 1980년도 졸업정원제 시행 이후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 제외가 모든 대상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됐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2013년 학칙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한 점을 감안하면 연대 스스로가 학칙 위반 과실을 인지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다른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대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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