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임신순번제 없앤다…정부, 병원업종 실천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이른바 ‘임신순번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양립 실천과제와 실행매뉴얼을 마련했다. 야간·교대 근무의 특성을 반영해 대체 인력을 충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임신을 축하해주는 일·가정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임신순번제 등과 같은 비인간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단체, 협회 등과 공동으로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실천과제와 실행매뉴얼(안)을 발표했다.7대 실천과제는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괴롭힘 문화 근절 ▲원활환 인력수급 방안 강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유연근무 활용 ▲근무혁신 10대제안 안착 ▲노사협의회 등에 관련안건 반영 등이다.이는 간호사 임신순번제, 태움 문화(직장괴롭힘) 등 병동 내 여성근로자들 상당수가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임신순번제 경험 비율은 8.4%로 나타났고, 원치 않는 피임(3.8%), 임신 후 야간근무(3.6%), 유산·사산(2.9%) 등을 포함하면 17.4%에 달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자 중 사용사례는 10명 중 4명(41.3%)에 불과했다. 특히 일·가정양립 우수병원과 부진병원 간 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 임신·출산으로 퇴사한 비율(24.3%포인트), 여성육아휴직자 비율(70.5%포인트), 휴직후 업무복귀율(23.6%포인트) 등에서 큰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병원의 경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퇴사자 비율이 1.3%에 그쳤고, 출산휴가자의 96.1%가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병원업종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다변화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일·가정 양립 문화정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정부는 일선 병원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행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 신규 간호사의 이·퇴직률이 31%에 달하는 만큼 재취업 지원, 신규 간호인력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업무량 부담을 줄이고, 직장어린이집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전국 병원 8만8500개소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90개소에 불과하다. 또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제도, 순환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재 마련돼있는 모성보호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에 간호사들이 참여해 모성보호 조직을 구축하고 각종 고충처리시스템에 관련 안건을 적극 개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교대제 근무자에 대해 임신축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임신간호사의 근무형태를 바꾸는 방안 등도 비인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이번 실천과제 발표는 정부와 민간이 부조리한 병원업종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액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의문표가 제기된다. 앞서 수차례 임신순번제, 태움과 같은 비인권적 관행에 대한 사회 각층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여전히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자체적으로도 개혁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나 국장은 "지난 6개월간 7차례의 TF 논의를 통해 노사정 및 관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실행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노사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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