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부장판사에 징역 10년 구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0일 김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청렴하고 결백함)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1억6000만원을 구형하고, 김 부장판사가 정씨로부터 받은 시가 5000만원 상당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 및 1억3000여만원 추징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기간 사법부에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다른 법원 재판부의 민·형사 재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며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재판부를 구성해 가족처럼 근무했던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용서해달라고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유사제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정씨 원정도박 사건 재판 편의 청탁 등과 함께 2014~2015년 레인지로버 차량 포함 총 1억8124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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