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배우자 출산하면 남성도 육아휴직 의무화'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롯데 다양성 위원회 활동 우수사에 시상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선 롯데닷컴 윤상선 상무, 롯데카드 한정문 상무, 이동진 롯데칠성음료 상무, 신동빈 롯데 회장, 이원준 롯데백화점 사장, 박종우 롯데리아 상무, 고정욱 롯데캐피탈 상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 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남성육아휴직은 사회적인 공감대 부족으로 사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롯데 남성인재들은 배우자의 출산과 동시에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배우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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