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른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증오범죄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나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증오범죄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위한 통계의 관리와 연구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수집과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선이 우선 필요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 사회통합법으로서의 증오범죄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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