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 갈등 조정 의결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옛 전남교육청사 부지가 광주교육청 소유로 넘어가게 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이하 위원회)는 12일 현재 전남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소재 옛 전남교육청사 부지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해당 부지는 2009년 4월 전남교육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후 활용 방안을 두고 광주광역시-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교육청은 2015년 6월 옛 청사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겠다며 광주광역시 측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공공청사 지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광주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학교를 지으려는 계획을 세워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측은 이에 사전 협의 미비를 이유로 전남교육청의 공공청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을 반려했고, 전남교육청은 "사전 협의를 하려 했지만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았다"라며 반려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시·도, 지자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행자부 산하에 설치돼 있다. 시·도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간 분쟁 조정, 매립지 등 귀속 자치단체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구성은 민간위원 6명,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당연직 5명(행자부·기재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차관) 등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과 관련해 10개월간 실무조정회의를 운영한 결과 3개 기관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광주교육청에는 옛 청사 부지 매입 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전남교육청의 매매 의사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서로 팔고 사기로 합의했다. 이후 매매금액, 매매시점, 대금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양 기관의 주장을 반영해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은 주심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이 일방적 조정을 지양하고, 10개월간 당사자들을 꾸준히 설득·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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