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재정비촉진구역해제 고시
금천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시흥1,2구역이 해제되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며 “환원된 도시관리계획과 건축 관련 법령 등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구는 해제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제지역 도시재생방안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주민들과도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또 우선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가 대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시흥1,2구역 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