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 무관하게 원래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이규철 특검 대변인(특별검사보)은 9일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만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소추인으로 '탄핵검사' 역할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심리 시작 180일 내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부로 직무정지 상태가 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파면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으면 헌법상 형사소추 면제 적용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특검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위해 합류할 파견검사 20명을 확정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주 초 본격적인 특검 수사 개시를 앞두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에 관심이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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