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광산구 의원, 노인 지원 조례 대표발의

"상임위 심의 통과, 지원 구체화로 노인권익과 복지증진 기여"

이영순 광산구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이영순(국민의당?다선거구) 의원은 제223회 정례회에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광산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교실과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과 일자리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등에 대해 광산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더욱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로 노인을 공경하고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사회참여를 조례로 명시해 향후 노인 일자리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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