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순득·장시호 7일 청문회 불출석통보…국회 '안 나오면 동행명령 즉각 발부'(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조특위는 최 씨 일가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5일 최 씨 등이 특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특위위원장(새누리당)은 "불출석시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국회는 국회 모욕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최순실 씨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원오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일각에서는 7일 청문회가 주요 증인이 빠진 채 '맹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순득 씨와 박 씨 역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특위 관계자는 이날 "일괄 제출한 것은 아니고, 4명이 각각 팩스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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