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 지, 연장할 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감면 폐지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애초 '감면연장'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공항·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기획행정위는 "인천시 재정현황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다.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해 추진됐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다. 또 이들 기관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 불이익을 더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 이유이다.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1614억 원의 지방세를,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하지만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다음 회기에서도 조례안 심의를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세 감면 폐지를 놓고 지역사회 찬반논란이 일면서 시의회도 양분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기획행정위 이용범 의원(더민주·계양 3)은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수익은 매우 안정적이다. 하지만 늘어난 당기 순이익에 비해 인천시에 기여한 부분은 약하다"며 지방세 감면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차준택(더민주·부평 4) 의원도 "시가 재정여건이 어정항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 패널티까지 감수해가며 두 공사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하느냐"며 "시가 정한 방향대로 가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반면 인천시의회 부의장인 황인성(새누리·동구 1)의원은 "인천시와 공항공사·항만공사가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두 공기업의 지방세감면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황 의원은 "이번 달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 선정이 있고 MRO(전문항공정비)사업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다뤄야 할 사안도 있다"며 "세수 500억원 받자고 5000억원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 공멸의 길을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인천시가 나서 지방세 감면 중단에 칼을 빼들었지만 정착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의회가 주춤하자 시민단체들은 "의회가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 시민단체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인천공항·항만공사에 약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감면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만일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천공항에 대한 인천시 지분 3% 확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공항공사의 경우 과거에 이어 이번에도 조례심사를 앞두고 인천시와 상생협력을 맺었는데, 시의회가 공항공사의 이런 사탕발림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시의회가 찬반토론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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