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등 농가 경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자금 상환유예 등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지난 10월초 태풍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은 1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임대료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피해농가 3392호가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이미 수납된 경우에도 익년도 회차에서 감면 처리 또는 민원인 요구시 기수납금 환불 후 당해연도 원금 유예와 이자(임대료) 감면한다.미납된 경우에는 당해년도 원금 유예 및 이자(임대료) 감면 처리 후 미납기간 동안에만 연체이자를 적용한다.한편 해당 농가는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와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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