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소송취하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김씨의 남편 A씨는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씨는 동의 없이 A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허위로 꾸며 A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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