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강권, 박근혜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맡은 특별검사 수사팀을 이끌 적임자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지목됐다. 박근혜 정권 탄생 과정에서 빚어진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책임졌던 윤 검사가 정권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될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검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특검은 금주 내로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추려 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가게 되면 특검이 지원받을 수 있는 20명의 파견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합류해 수사실무를 총괄하며 특검과 특검보를 보좌하게 된다. 다만 윤 검사는 그간 보복성 수사로 비춰질 것을 염려해 특검팀 합류에 회의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중립성·공정성을 핑계 삼아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해 온 상황에서 특검 수사 동력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일반의 지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윤 검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특수수사로 정평 난 검사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등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국민검사’ 호칭을 듣기도 했다. 전날까지 수사팀 합류를 고사하던 윤 검사는 박영수 특검의 거듭된 요청에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박 특검은 “수사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배기 때문에 강권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이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검사는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법무·검찰이 특검의 파견 요청을 반려할 가능성은 낮다.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이나 검사·수사관 등 검찰 인력 파견과 같은 수사협조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한 기관장은 징계 대상이다. 박 특검은 조만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대면해 수사를 넘겨받을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수본 소속 검사를 비롯한 복수의 파견검사 후보군도 검토 중이다. 윤 검사는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대통령 측근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외풍에 자유로운 성정으로 유명하다. 댓글사건 수사 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윤 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댓글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던 수사팀은 상부와 이견 끝에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압수수색해 수사팀장 윤 검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검사는 이후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수사 일선에서 다소 떨어진 지방 근무를 전전하며 사실상 좌천됐다. 지검 수사에 대한 항고사건이나 항소심 공소유지 등을 주로 담당해 직접 수사가 제한적인 고검 검사는 검찰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통한다. 현장에서 한창 수사력을 발휘할 인력이 수년째 외지를 전전하게 된 것은 현 정권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눈 밖에 난 탓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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