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5개팀 투입

화성시청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이달 30일까지 고물상 등 사업장과 소각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벌인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총 10명으로 5개 점검팀을 꾸렸다.  점검팀은 앞으로 ▲사업장(고물상) 49개소 ▲신고 미만 사업장 58개소 ▲민원발생 지역 13개소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및 의심시설(드럼통 등) 설치여부, 악취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성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황태영 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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