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법률지원센터 개설

분야별 자문 통한 회원조합 종합법률 지원서비스 구축[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2월 1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 계통조직과 회원 조합의 법률 지원을 위한 산림조합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한다.개설되는 법률지원센터는 회원조합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산림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산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법률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동 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률문제에 따른 자문 및 소송 등을 지원하고 회원조합의 경영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한 산림조합의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산림조합 법률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회원조합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조합원에게 다양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산림조합 법률지원센터는 기획조정실 법무팀을 중심으로 자문 변호인단과 산림청,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시스템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문승용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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