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영양성분 표시, 실제와 크게 차이 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HMR) 중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중 새우볶음밥 제품 9종과 육개장 9종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나트륨·열량 등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결과 일부 제품의 성분이 실제 함량과 표시 함량 사이 차이가 컸다.새우볶음밥 9종 중 6개 제품이, 육개장 9종 중 5개 제품이 일부 영양성분 표시에서 기준오차범위를 벗어났다.새우볶음밥 제품의 경우 7가지 야채와 통새우 볶음밥(풀무원 생가득), 새우볶음밥(피코크), 통새우볶음밥(싱글즈 프라이드), 더새우볶음밥(천일냉동), 요리밥(시아스) 등이 해당됐다.육개장 제품은 정통소고기육개장(요리하다), 육개장(요리공식), 소고기육개장(풀무원), 얼큰한육개장(싱글즈 프라이드), 육개장(비비고) 등이 실제 성분표시된 것과 달랐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나트륨·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제품 표시량의 120% 미만,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무기질의 실제 측정값은 제품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알레르기 성분과 관련된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도 1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트륨도 성인 1일 섭취량에 쉽게 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새우볶음밥의 1회 제공량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은 최소 366.9㎎~최대 938.6㎎으로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 2000㎎의 18%~47%에 달했다.소비자연맹은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지 여부와 같은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를 정확히 적어 알레르기 환자가 해당 제품을 먹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