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반도체 장비 등 834개 품목 내달부터 관세 인하

ITA 확대 관세 인하 품목(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와 IT소재, 광학영상기기, 의료기기 등 총 834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기획재정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834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작년 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이번에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소재와 현미경이나 렌즈, 심전계와 자기공명촬영기기(MRI) 등이 포함됐다.전체 품목 가운데 381개(46%)는 12월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44%)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초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되며 2017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예를 들면 MRI(5년 철폐)는 현행 관세 8%가 다음달부터 6.7%로 낮아지며, 내년 1월1일에 5.3%로 떨어진다. 3년차인 2018년에는 4.0%, 4년차에 2.7%, 5년차에 1.3%로 낮아지다 6년차인 2021년에 관세가 철폐된다.이에 따라 영상·통신 기기와 부품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헤드폰이나 MP3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한편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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