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물품을 수출 전 검증, 상대국 세관통과에 대비하는 사업이 시행됐다. 이 사업 참여 업체는 사전검증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판정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에는 총 26개 중소기업이 참여, 수출 상대국 세관을 통과하기 전 원산지 증명에 관한 사전 검증을 받았다.또 사전 검증에서 이들 업체 모두 원산지 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돼 앞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FTA 혜택을 받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앞서 관세청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각각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서류보관이 미비한 기업은 증빙서류 관리를 안내받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음으로써 상품이 실제 수출 길에 올랐을 때 겪을 수 있던 시행착오를 사전에 보완하는 혜택을 받았다.사전확인 사업은 원산지 검증대응에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별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FTA는 수출기업들이 경제적 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흡한 준비로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담을 함께 안긴다.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혜 세액의 추징 뿐 아니라 수출 시장개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사전확인 사업 등을 통해 FTA가 ‘기회’에서 ‘위기’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성수 원산지지원담당관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더해져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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