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지난 20일이후 지금까지 총 64만4000여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 도는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7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과 26일 양주시 백석읍의 산란계 농장과 포천시영북면의 산란계 농장 등 도내 농장 2곳이 각각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천시 설성면과 부발읍의 산란계 농장, 안성시 대덕면의 토종닭 농가, 양주시 백석읍의 산란계 농장 등 4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신고가 된 농장 6곳은 모두 닭을 키우는 곳이다. 이들 농장에서 기르던 64만4000여 마리의 닭은 의심신고 때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7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보상금의 50%를 살처분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상금 산정 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5년간 5차례의 AI 발생으로 총 806만8000 마리의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677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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