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로 향하려다 검거됐다가 석방됐다. 27일 SNS와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권연대 소속 회원 4명이 26일 오후 10시쯤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군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들에게 검거됐다. 이들은 페이스북 실시간 영상 방송을 통해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로 간다"고 생중계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박근혜 퇴진하라' 구회를 외치며 집회를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해 밤사이 전원 훈방 조치했다. 또 이들의 행동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추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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